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빨치산 출신 군수통 북한 김철만 장례식…애도사하는 최룡해 [사진출처 = 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