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열린 전례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 측이 이전부터 거론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 제소해 실제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고통을 동반하는 대항 조치만이 문재인 정부를 움직일 것"이라는 한일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날 자민당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당연히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인 군인·군속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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