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30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목전에 다가온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그것 알아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빨리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 등도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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