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일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주일 미군 병사에 대해 추행죄 등이 적용돼 징역 15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기지는 성명을 통해 미 군사법원이 칼 앤더슨 하사에 대해 추행죄와 명령 위반, 직무 유기 등을 적용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하사는 지난 해 10월 히로시마에서 동료 해병대원 3명과 함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번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는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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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기지는 성명을 통해 미 군사법원이 칼 앤더슨 하사에 대해 추행죄와 명령 위반, 직무 유기 등을 적용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하사는 지난 해 10월 히로시마에서 동료 해병대원 3명과 함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번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는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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