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부터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EU와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간으로 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어겼다"면서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제 상법을 계속 준수하면서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의 조치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받은 피해에 비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즉각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의 농축산물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적절한 WTO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유럽연합 등 일부 동맹국에는 고율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가 지난 1일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캐나다도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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