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이 열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앞으로 자국 내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장 보도와 통신을 차단하기로 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전날 테러현장 인근의 전자통신과 보도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질서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새 법은 테러와 같은 중요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에게 '통신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차단 명령이 내려지면 사건 현장의 경찰 작전 진행 상황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거나 실시간 중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제 대상은 언론매체과 일반인을 모두 포함하며 접근이 허용된 언론매체만 촬영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만 싱가포르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우리나라는 자생한 급진주의자와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세력의 위협을 받는다"며 "경찰이 테러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치안 작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미북정상회담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로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샹그릴라 호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 소유인 마리나 베이 샌즈(MBS) 호텔, 센토사 리조트 등 민간 호텔들과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가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