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최대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발표할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최장 5년인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최장 5년간 일본에 취업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대상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한 간병이나 농업, 건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최대 체류 기간 등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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