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3살 자폐증 환자가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 공항에서 양쯔강 항공은 A군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탑승을 불허했다. 항공사측은 A군이 “앞뒤로 왔다 갔다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며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군과 동행했던 아버지는 결국 광둥성 주하이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했다.
A군의 아버지는 “내 아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폭력적이지도 않다. 단지 조금 크게 말했을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탑승이 거부된 후 공항에서 5시간을 대기했는데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공사측은 티켓을 전액 환불해줬으며, 중국항공법에 따라 행동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항공법은 탑승객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어 ‘비행이 불가능할 경우’ 탑승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매년 비행기를 탔다며 장애인이란 이유로 이렇게 내쫓긴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한 저비용 항공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서약서를 강요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탑승 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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