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상정됐다.
유엔은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이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회람 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내달 중 유엔 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12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이뤄지게 된다.
2005년 이후 12년째 계속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2014년 이후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작년까지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북한 지도자의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점을 사실상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처벌 촉구를 더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문, 강간,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비인간적인 대우 등을 인권 유린의 사례로 거론했다.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도 담겼다.
한편 북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제2차 전략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 인사 8명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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