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지난달 30일 쿠웨이트행 고려항공 JS161편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 대신 중국 우루무치 공항에서 중간급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슬라마바드공항은 고려항공 여객기가 과거 몇 년간 중간급유를 받기 위한 기착지로 이용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고려항공 여객기의 입항을 불허하자 중국 공항을 경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총 비행시간이 2시간가량 늘어났다고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항공유 판매·공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급유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화물은 물론 승객의 짐까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들어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검색 관련 의무규정을 피하기 위해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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