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인권운동가들에게 연달아 국가전복죄를 적용, 중형을 선고하는 등 체제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3일 반체제 인사 후스건(61)에게 국가전복죄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적 권리 또한 5년간 박탈했다.
후스건은 이날 법원 심리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친 혐의를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판결은 지난 2일 베이징의 인권운동가 자이옌민(55)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자이옌민의 정치적 권리도 4년간 박탈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후스건은 그동안 지하조직을 이끌며 중국 정부의 잘못을 비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중 여론을 조작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한 혐의도 적용됐다.
중국 검찰 측은 “후스건의 사상과 행동이 국가와 사회 안정을 심하게 해쳐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베이징 펑루이 변호사 사무소의 저우스펑(52) 변호사를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 법원이 최근 들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전복 혐의를 연달아 적용한 것은 향후 체제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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