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고등법원은 12일 ‘잊혀질 권리’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요건이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 고등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사이타마지방법원에 자신의 기사가 구글에 노출되는 것이 ‘잊혀질 권리’ 침해라며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자 구글이 항소하면서 내려졌다.
이 남성은 5년 전 아동매춘 및 포르노금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체포 당시에 보도된 기사가 다수 표시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사이타마지법은 “범죄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 범죄를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기사의 삭제를 인정했다.
스기하라 노리히고 도쿄고법 재판장은 “남성의 체포이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행위로 5년 정도가 경과했더라도 공공 이익에 관한다”며 “이를 삭제할 경우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알 권리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존중하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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