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대북제재 1년 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가 발동된 이후 매년 6월마다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모든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특정해 제재 조치를 부여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3466호를 비롯해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 지난 3월의 13722호 등 모두 5개에 이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가 발동된 이후 매년 6월마다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모든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특정해 제재 조치를 부여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3466호를 비롯해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 지난 3월의 13722호 등 모두 5개에 이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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