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총련계 학교를 돕다 혐한단체의 공격을 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의 승리’를 거뒀다.
교도통신은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 고등재판소가 폭언 등 업무방해 혐의로 극우 민족주의 성향 시민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소속원 10명에게 436만엔(약 451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보도했다.
소송의 원고인 A씨(64·여)는 도쿠시마현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서기장으로 근무중이던 2010년 4월 14일 재특회의 공격을 받았다. 재특회는 교직원 노조가 도쿠시마현 소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조선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난입해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면서도 재특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재특회의 행동이) 인종차별을 선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재특회에 230만엔(약 2375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출석한 A씨는 재판부에 “차별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40여 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온 ‘차별은 안된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내비친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재특회의 폭행이 ‘인종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입각해 인종차별은 대상의 속성보다 행위의 목적과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특회의 행동은 ‘재일 조선인을 증오·배척해도 좋다’는 인종차별 사상을 선전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공유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지원자가 피해를 입는 사실을 퍼뜨려 지원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했다”며 정보통신에 따른 명예훼손도 인정해 배상액을 1심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A씨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회를 용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인종차별에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마음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 같다”며 항소심 판결에 의미를 더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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