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6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시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오늘(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곳은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번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곳은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번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