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요구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지지한 중국 인권운동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중급인민법원은 8일 우산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권운동가 셰원페이(謝文飛)와 왕모(王默)에게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9일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법원은 장성위(張聖雨)와 량친후이(梁勤輝)에게 각각 징역 4년형과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우산혁명 지지자 100여 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 때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셰원페이는 법원에 출두하면서 '민주적 중국 건설', '공산당 타도' 등 구호를 외쳤다고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셰원페이의 진술이 도중에 차단되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금지돼 심리가 2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밖에는 셰원페이 등 기소된 인권운동가 지지자들과 4개 국가 외교관 등 100여 명이 모였지만, 방청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법원 앞에 모인 이들 중 장성위의 여형제 등 몇 명을 구금했으며 홍콩 방송사의 현장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7일 셰원페이 등을 지지하는 이들을 구금하거나 가택연금하고 외지에서 온 지지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셰원페이와 왕모는 항소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량친후이의 변호인은 "량친후이가 온라인에 몇 가지를 게시했을 뿐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최근 이처럼 온라인에 무언가를 게시하는 것이 전복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법원은 8일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희생자 가족을 위한 활동을 한 승려 성관(聖觀)법사와 불교신자 황징이(黃靜怡)에게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선고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인 앨버트 호(何俊仁)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주석은 중국 당국이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이들을 위헌적인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광저우와 우한 법원의 전복죄 관련 선고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