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뿐 아니라 구글도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삼성 갤럭시 등 구글의 운영체제를 쓰는 휴대전화기의 잠금해제를 요구받았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과 구글은 이번 논란에서 입장이 약간 다른 면이 있다. 구글은 휴대전화기는 제작하지 않고 운영체계만 개발하고 있지만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고 제작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미국 7개 주에서 입수한 법원 기록에는 연방 정부기관이 구글과 애플에 휴대폰 잠금해제 협조를 구한 영장이 63건에 달했다.
ACLU가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구글은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 포르노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으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담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재설정해달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같은 주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알카텔, 교세라 휴대폰을 여는 것을 돕도록 해달라는 영장을 발부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전화기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사용한다.
이들 영장은 연방 법원이 종류를 불문하고 영장을 발부해 수사기관을 도울 수 있도록 1789년 제정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청구됐다.
앞서 애플은 작년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테러를 저지른 인물의 아이폰을 데이터 훼손 없이 열어달라는 연방수사국(FBI)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사생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구글과 애플이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 검사들은 휴대전화기 잠금해제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들이 그대로 발부하는 게 관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영장이나 소환장이 오면 법의 조문과 정신에 모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품의 보안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라는 ‘모든 영장법’에 근거한 명령을 애플처럼 받은 적은 없다”며 “우리는 그런 영장을 받는다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LU는 구글이 앨라배마,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등지에서도 영장법에 따른 휴대폰 잠금해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글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연방 정부기관은 FBI,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마약단속국, 토지관리국 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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