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 납세를 한 사람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절반 가량을 전자화폐로 환원해준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샀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고향 납세가 긴급 중단됐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고향 납세는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거주지에서 주민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최근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고향납세’ 기부상한을 2배로 늘리는 등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시카와 현 가가시에서 고향 납세를 한 사람에게 기부금의 절반을 영화·게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환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가가 시는 약 20일 만에 2000건의 기부를 받아 약 6500만엔(약 5억9600만원)을 모금했다.
총무성은 고향 납세에 지나친 답례품을 주는 것을 자숙하라고 가가 시에 통지를 발송했다. 가가 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받을 예정이던 기부금 접수를 4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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