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사는 60대 한인이 맥도날드 직원에게 얻어맞았다며 지난 4월 1천만 달러(약 109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당시 맥도날드 매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폐쇄회로(CC) TV 동영상이 29일(현지시간)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피해자인 김모(62)씨를 대리하는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가 뉴욕 퀸즈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김앤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30분쯤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 40-18번지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다가 줄을 서서 1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매장의 루시 사자드(50.여) 매니저는 다짜고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 매니저가 1.5m 길이의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자신을 향해 내리쳤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오른손이 다치고 휴대전화가 망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매장의 내부를 보여주는 59분 길이의 CCTV 영상에는 항의하는 김씨와 손가락으로 매장 문밖을 가리키며 김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사자드 매니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김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사자드 매니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장면, 이어 계산대 밖으로 나와 장대 빗자루 손잡이 부분을 김씨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사자드 매니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으나 현재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두 달여 뒤인 4월 13일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사자드 매니저 등을 상대로 1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앤배는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자드 매니저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앤배는 이 동영상을 퀸즈카운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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