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정기간 군 복무 뒤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군에서 복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2만 6천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민개혁법안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를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복무 뒤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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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군에서 복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2만 6천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민개혁법안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를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복무 뒤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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