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 주의 중년 부부가 자산을 숨긴 채 정부 보조금을 타내다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검찰은 17일(현지시간) "호화 요트를 타는 등 귀족적 생활을 누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지원(food stamps) 및 공공보조 혜택을 누려온 콜린 치섬(62)과 그의 아내 앤드리아(54)가 이날 열린 법원 심리에서 공공 보조금 부당 취득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프리먼 검사는 치섬 부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총 16만7000달러(약 1억8000만원) 이상의 복지 혜택을 불법 수취했다며 "정부와 납세자들의 돈을 훔친 비열한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5년 주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한 직후 120만 달러(약 13억원)짜리 호화 요트를 구입했고 이후 28개월동안 플로리다 주 팜비치 인근 주택에 머물며 요트 여행을 하고 지내면서도 미네소타 주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요구해 받아냈다.
이후 이들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교외지역의 저택 2곳을 옮겨다니면서 자격도 없는 복지혜택을 재신청하고 지원받으면서 살았다.
검찰은 치섬이 카리브해 인근에 소유한 위성 텔레비전과 광대역 서비스 회사를 소유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부와 어린 아들 명의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혜택, 생활 보조금, 식량 지원금 등을 타냈다.
아내 앤드리아는 범죄를 부추긴 데 대한 혐의로 1년 하루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치섬에게 16만7000여 달러 반환과 함께 21개월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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