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수송업무 지원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의 특별조치법은 오는 7월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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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통신은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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