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무기공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들이 10년형을 선고받아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부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얀마 중부 마궤 지역 법원은 10일 무기 공장에 대해 보도한 주간 '통일' 소속기자 4명과 사장 등 5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AP,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1월 마궤 지역의 군부 소유 공장이 화학무기 생산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서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당시 정부는 이 공장이 군부 소속인 것은 맞으나, 화학무기 공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기자들을 변호한 와 윈 마웅 변호사는 "5명 모두 10년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판결은 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세계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 등은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2011년부터 민주화 개혁을 추진 중인 미얀마의 언론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암울한 선고라며 "이언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아시아태평양담당인 벤저민 이스마일은 "이는 언론자유의 분명한 퇴보"라며 "미얀마 언론 자유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50년 가까이 군부 통치를 받았던 미얀마는 개혁 개방 추진 후 검열 완화, 민간 신문 발행 허용 등 언론 자유 확대 조처를 했으나, 언론인들은 여전히 당국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체포와 투옥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언론자유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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