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외무상이 어제(2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배상과 관련한 분쟁은 이미 해결돼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은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외무상이 어제(2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배상과 관련한 분쟁은 이미 해결돼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은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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