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년 전 국제사회 반발로 무산된 타이완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계약과 관련해 타이완 전력회사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타이베이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천만 달러, 약 108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전력공사는 1997년 1월 북한과 6만 배럴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의 석탄 폐광으로 옮겨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국제사회 비난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당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공사 비용 등의 보전을 요구했지만, 타이완전력공사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북한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타이베이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천만 달러, 약 108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전력공사는 1997년 1월 북한과 6만 배럴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의 석탄 폐광으로 옮겨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국제사회 비난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당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공사 비용 등의 보전을 요구했지만, 타이완전력공사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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