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싸구려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를 '특S급 호주 청정우'라며 최상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기름이 많고 질겨 사람이 먹기 어려운 하등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해당 갈비세트를 5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사흘 만에 1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를 '특S급 호주 청정우'라며 최상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기름이 많고 질겨 사람이 먹기 어려운 하등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해당 갈비세트를 5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사흘 만에 1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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