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공이나 원반을 던지면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LA 데일리뉴스는 5월부터 9월까지 바닷가에서 공이나 원반 던지면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름 바닷가에서 공이나 원반에 맞아 다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LA 데일리뉴스는 5월부터 9월까지 바닷가에서 공이나 원반 던지면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름 바닷가에서 공이나 원반에 맞아 다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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