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돌팔매질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란의 여성이 석방됐다고 독일의 인권단체 투석형 반대위원회, ASC가 밝혔습니다.
미나 아하디 ASC 대변인은 이란 쪽에서 투석형 선고를 받았던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하디 대변인은 이란 TV에서 오늘 저녁 관련 방송이 있을 예정이라며, 그다음에 100%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아시티아니에는 간통과 남편 살해 공모 혐의로 2006년 타브리즈의 법원 2곳에서 각기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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