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법안을 246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한 6개월 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7월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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