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농구연맹(KBL)이 음주운전을 한 박철호(부산KT)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일 수원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철호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규경기 ⅔수준인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동승자 김기윤(부산KT)은 동승 경위에 대한 본인 소명이 필요하나 현재 부상 치료로 인해 소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후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BL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 차원에서 박철호의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음주 운전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일 수원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철호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규경기 ⅔수준인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동승자 김기윤(부산KT)은 동승 경위에 대한 본인 소명이 필요하나 현재 부상 치료로 인해 소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후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BL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 차원에서 박철호의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음주 운전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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