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8월 24일(목)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수 폭행에 연루된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내용을 종합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폭력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남대 A감독의 선수 폭행 건은 ‘자격정지 10년’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前 화순초 B감독의 선수 폭행 건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특히, 위원회는 신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의 유소년(아동)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도 선수 폭행 및 폭언 등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지도자와 선수를 중징계하고 소속 학교에도 대회 참가 제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중단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폭력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남대 A감독의 선수 폭행 건은 ‘자격정지 10년’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前 화순초 B감독의 선수 폭행 건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특히, 위원회는 신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의 유소년(아동)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도 선수 폭행 및 폭언 등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지도자와 선수를 중징계하고 소속 학교에도 대회 참가 제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중단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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