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KBL이 계약 후 입국을 거부한 오리온 더스틴 호그와 재계약 사항을 위반한 KGC 키퍼 사익스에 대한 제재방침을 정했다.
KBL은 18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외국선수 드래프트에서 고양 오리온에 선발된 뒤 입국을 거부한 호그에 대해 ‘KBL 선수 자격상실’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선수의 해외(원) 에이전트에게 ‘KBL 에이전트 자격 상실’을, 국내 에이전트에게는 ‘1년간 자격정지’의 제재를 결정내렸다.
또한 사익스에게도 재계약 위반 건에 대해 ‘5년간 KBL 선수 자격상실’의 제재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에게는 ‘2년간 자격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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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18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외국선수 드래프트에서 고양 오리온에 선발된 뒤 입국을 거부한 호그에 대해 ‘KBL 선수 자격상실’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선수의 해외(원) 에이전트에게 ‘KBL 에이전트 자격 상실’을, 국내 에이전트에게는 ‘1년간 자격정지’의 제재를 결정내렸다.
또한 사익스에게도 재계약 위반 건에 대해 ‘5년간 KBL 선수 자격상실’의 제재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에게는 ‘2년간 자격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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