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로드FC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드F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로드FC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적 침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로드FC 측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선수 단체 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로드F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로드FC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적 침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로드FC 측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선수 단체 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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