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프로스포츠 육성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프로구단 등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2016년 2월 전부개정(’16. 2. 3. 개정·공포, '16. 8. 4. 시행)된 바 있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구단 지원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프로구단 및 체육시설 담당 포함)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스포츠 구단 담당자들이 모여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스포츠산업 진흥과 지자체 표준조례 제정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공유할 지자체 사례로는 신축야구장 지자체 협업 사례(광주시청)와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 사례(SK 와이번스),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사례(수원삼성) 등이 제시된다.
[yoonjinman@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2016년 2월 전부개정(’16. 2. 3. 개정·공포, '16. 8. 4. 시행)된 바 있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구단 지원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프로구단 및 체육시설 담당 포함)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스포츠 구단 담당자들이 모여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스포츠산업 진흥과 지자체 표준조례 제정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공유할 지자체 사례로는 신축야구장 지자체 협업 사례(광주시청)와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 사례(SK 와이번스),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사례(수원삼성)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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