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빙상연맹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과 음주 파문을 일으킨 김 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빙상연맹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과 음주 파문을 일으킨 김 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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