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징계 중인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초래한 주사를 맞기 전에 남성호르몬 포함을 인식했다는 내용의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는 4일 박태환에게 주사를 처방한 김모(46) 병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심리했다. 김 병원장 측 변호인은 박태환의 검찰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박태환은 “병원이 2014년 7월 이전 시점에서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것 같다”면서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임은 인지했으나 ‘테스토스테론’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의 한 종류다.
공판에서 박태환의 발언을 설명받은 전 매니저는 김 병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운동선수라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박태환의 진술은 잘 모르겠다”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보편적인 체육인이라면 ‘테스토스테론’이 금기임을 인식한다는 얘기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2014년 9월 3일 검사에서 박태환은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FINA는 3월 24일 박태환에 대해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여파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5월 27일 “WADA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상기록을 취소한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대회 메달집계도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종목은 2014년 9월 21~26일 진행됐다. FINA의 선수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되기에 박태환이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원천무효가 된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태환은 훈련을 이유로 4일 공판에 결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7월 14일로 확정하면서 박태환을 재차 호출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는 4일 박태환에게 주사를 처방한 김모(46) 병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심리했다. 김 병원장 측 변호인은 박태환의 검찰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박태환은 “병원이 2014년 7월 이전 시점에서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것 같다”면서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임은 인지했으나 ‘테스토스테론’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의 한 종류다.
공판에서 박태환의 발언을 설명받은 전 매니저는 김 병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운동선수라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박태환의 진술은 잘 모르겠다”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보편적인 체육인이라면 ‘테스토스테론’이 금기임을 인식한다는 얘기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2014년 9월 3일 검사에서 박태환은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FINA는 3월 24일 박태환에 대해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여파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5월 27일 “WADA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상기록을 취소한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대회 메달집계도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종목은 2014년 9월 21~26일 진행됐다. FINA의 선수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되기에 박태환이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원천무효가 된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태환은 훈련을 이유로 4일 공판에 결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7월 14일로 확정하면서 박태환을 재차 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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