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익이 서울의 야구발전과 체육진흥 등을 위해 쓰이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56회 5차 본회의에서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익을 야구발전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야구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불안정한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이후 야구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사항과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적정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의 규모, 체육관련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해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과 광고 수입 출연금의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하되, 광고 수입 출연금의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절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했다.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출연․적립했으며, 2011년 처음으로 19억원을 집행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각각 23억원, 2014년 17억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등에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해 103억 5000만원(2014년)에 이르는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해 그 중 50%는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아마추어 야구 육성, 기타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50%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서울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처음 이 개정안을 발의한 문상모 의원(노원2)은 “20억원 규모이던 체육진흥기금 지출액이 연간 1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야구팬들 뿐 아니라 모든 체육인들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인증제를 통해 교육과 체육, 운동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서울형 체육진흥 프로그램의 도입․정착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jcan1231@maekyung.com]
서울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56회 5차 본회의에서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익을 야구발전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야구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불안정한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이후 야구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사항과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적정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의 규모, 체육관련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해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과 광고 수입 출연금의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하되, 광고 수입 출연금의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절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했다.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출연․적립했으며, 2011년 처음으로 19억원을 집행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각각 23억원, 2014년 17억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등에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해 103억 5000만원(2014년)에 이르는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해 그 중 50%는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아마추어 야구 육성, 기타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50%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서울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처음 이 개정안을 발의한 문상모 의원(노원2)은 “20억원 규모이던 체육진흥기금 지출액이 연간 1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야구팬들 뿐 아니라 모든 체육인들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인증제를 통해 교육과 체육, 운동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서울형 체육진흥 프로그램의 도입․정착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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