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헌 "아내가 살해하라고 했다"…살인·사체 은닉 혐의로 징역 20년
'정상헌'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씨는 최씨를 살해한 뒤 최씨의 휴대전화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최씨가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최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워버리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내가 최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정씨의 아내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습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정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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