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에 '유명 상표 운동화를 싼 가격에 직접 구매 대행해 배송해 준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 운동화 구매 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소비자 515명으로부터 모두 4천55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현지 조선족이 윤 씨와 함께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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