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나라당 권 모 의원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S 중학교 교장 최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최 씨의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최 씨가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랐던 점과 의원 측에서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던 공무원연금합산추진위원회의 회비 중 5백만 원을 한나라당 권 모 의원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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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2005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던 공무원연금합산추진위원회의 회비 중 5백만 원을 한나라당 권 모 의원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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