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살한 지자체 공무원 유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유 씨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 씨는 지난 2007년 지방세 표준 전산화 작업과 옛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 씨의 부인은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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