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도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업소의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100㎡ 미만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식품보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업소마다 법령 변경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재료 관리법과 위생수칙을 지도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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