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가 군대에서 장병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낸 22살 조 모 씨의 부대 장병 98명 가운데 39명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았고 이등병은 전원 참석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부대 관행이 개인의 종교생활 보장에 관한 '군인복무규율'과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무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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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군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낸 22살 조 모 씨의 부대 장병 98명 가운데 39명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았고 이등병은 전원 참석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부대 관행이 개인의 종교생활 보장에 관한 '군인복무규율'과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무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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