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소4부가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 교원노조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임병구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고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의 형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 원, 나머지 2명의 간부는 각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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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적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 교원노조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임병구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고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의 형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 원, 나머지 2명의 간부는 각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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