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군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모 상병은 오늘(5일) 오전 해병대 사령부 군사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과 피해자 조사에서 과호흡증세를 일으켜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후송됐습니다.
조사에 참석했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과호흡증에 의한 쇼크로 긴급 치료를 받았다"며 "호흡기를 부착한 뒤 오후 2시께 다시 조사에 응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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