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가 임용결격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재입영할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내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형사보상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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