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에게 한번 지급한 보상금은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로 착오해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상금 신청을 하면서 국가를 속이거나 이씨의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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