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이른바 '항명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파면됐습니다.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전 서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고 강희락 경찰청장의 결재해 확정됐습니다.
중앙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습니다.
파면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된 경찰관은 퇴직 일시금이나 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고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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