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서울 법대 졸업생을 행세하며 10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학원강사 3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 A 씨로부터 5백만 원을 빌리는 등 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울 법대 졸업생으로 속이고, 부모는 법률사무소 대표와 현직 판사로 속여 A 씨와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 법학과를 1년 다니다 중퇴한 김 씨는 초등학생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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