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 법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대상자는 6천9백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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